1. 관련 근거
- 「전남대학교 학칙」 제53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2016.9.26.)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 운영 안내』
- 학사과-10681(2026.09.0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2. 신청 대상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 중인 자) 중 조기취업자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3. 신청 시기
-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 시: 취업 후 즉시 신청
4. 제출 서류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 유의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 아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안내
- ’26.9.9.(수)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 발급 가능
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5. 업무(처리) 절차
수업관리 지침에 따라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성적 상한: B+까지 부여 가능
6. 유의사항(반드시 확인)
-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출석에 한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
- 신청학기 수강 전체 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 신청해야 함
- 일부 과목만 신청 불가
- 다만, 출석 인정될 수 없는 강좌(타대학 강좌 교류, 군이러닝, KNU10 등)는 적용 제외
- 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하지 못하면, 조기취업 출석인정 받은 시점부터 출결 전부 결석 처리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림 (이후 출석 이행 필수)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 가능
7. 제출처 및 서식
- 학과사무실 제출
- 붙임:
- 관련 지침(수업관리지침 제35조2) 1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