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산업대학원 교학규정 제24조(이수학점 및 수료)
나. 산업대학원 운영세칙 제6조(학위수여)
2. 2022년도 2학기 학위수여 희망 신청서을 2022. 11. 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기준: 입학 후 1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
나. 제출 서류: [붙임1] 학위수여 희망신청서
붙임
1. 학위수여 희망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서식 1부.
2. 산업대학원 운영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