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 부·복수전공 선발, 모집단위간 이동(전과) 및 국내 타대학 교류로 인한
교과구분이 상이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과구분 정정을 실시하니,
정정 신청서를 2024. 9.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공필수과목이 전공선택으로, 교양필수과목이 교양선택과목으로 표시되어 있을경우 반드시 교과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동 처리 안됨)
가. 교육과정 적용 기준: 당초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단,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복학하는 학년도의 소속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육과정으로 변경 할 수 있음
나. 주요 확인 및 유의사항
1) 휴·복학 및 전과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자의 경우, 적용받는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 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적용년도 반드시 확인
2) 편입생 전적 대학 학점인정 내역은 교과구분 정정 신청 대상 아님
3) 국내 타대학 교류로 인한 교과구분 정정의 경우, 학부(과)에서 판단·인정하는 경우 별도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4) 부·복수전공 학점으로 교과구분 정정 할 경우 부·복수전공 학과(부)에 제출하고,
정정 교과구분 입력 시 학생기준(부·복수전공 학과)으로 부선, 2필 등으로 입력(주전공 학과 기준으로 전선, 전필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다. 제출방법
1) 신청서(붙임1,2)
2) 부·복수전공으로 교과구분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부·복수전공 학부(과)에서 제출
붙임 1. 교과구분 정정 신청서(학생용) 서식 1부
2. 교류학점 성적인정 신청서(학생용)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