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 확인 --> 학석사연계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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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전남대학교 학칙 제19조 제5항에 의거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교과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졸업(수료)학점을 취득함으로써 학사 및 대학원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학사학위와 대학원 학위 취득이 가능한 학사제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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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학과 |
○ 전학과(의학과, 수의학과 제외)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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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특전사항 |
구 분 |
주 요 내 용 |
지원자격 |
□ 지원가능학과 : 학부과정의 주(복수)전공에 해당하는 대학원 학과(전공)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4학기(2학년 2학기)이상 이수자로서 총 72학점이상 취득자(다만, 약학부는 80학점 이상 취득자) ∘ 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디자인학과는 6학기(3학년 2학기) 또는 7학기(4학년 1학기) 이수자로서 총 90학점 이상 취득자 ∘ 편입생은 15학점 이상 취득자(다만, 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디자인학과는 40학점 이상 취득자) ∘ 총평균평점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지원학과 지도예정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특전사항 |
∘ 대학원 석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입학시 무시험 특별전형 ∘ 대학원 석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입학시 수업료 일부 면제 ∘ 학부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학점이수 제외) 면제 가능 ☞ [소속학과 허용 범위내] ∘ 학부 졸업학점 감축 : 일반선택에서 6학점 감축 (130학점 → 124학점, 140학점→ 134학점, 160학점 → 154학점) ∘ 학부연구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연구실 지도교수가 부여한 연구프로젝트 수행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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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 학과별 서류전형에 의거 선발하되, 학부성적․추천서․연구활동계획서와 기타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함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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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및 일정 |
구 분 |
일 정 |
장소 및 방법 |
비 고 |
지원서 접수 |
2025. 1. 2.(목) ~ 2025. 1. 10.(금) |
지원자 ⇨ 단과대학 행정실 |
①연계과정 지원서 ②지원학과 지도예정교수 추천서 ③성적확인서(*당해학기 포함) ④연구활동계획서 |
전형(심사) |
2025. 1. 13.(월) ~ 2025. 1. 17.(금) |
대학원 모집단위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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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알림 |
2025. 1. 27.(월)예정 |
대학원 ⇨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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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2025. 2. 14.(금) ~ 2. 21.(금) |
전남대포털 ⇨ 교육지원(내학사 행정) ⇨ 수업 ⇨ 수강신청 |
학부 및 대학원과목 수강신청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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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 지원서 1부
○ 지원학과 지도예정교수 추천서 1부
○ 성적확인서 1부
○ 연구활동계획서 1부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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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이수 및 조기졸업 |
○ 연계과정자는 학부 졸업시까지 해당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C이상 취득)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연계과정자는 대학원 전공과목을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음
○ 대학원 과목의 이수 학점은 학부과정 이수학점 및 성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 이수 학점으로만 인정됨(학기 초 별도로 학과 통해서 학점인정(초과학점) 신청을 하여야 함)
○ 중도 포기할 경우 대학원 과목 이수학점은 학부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연계과정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7학기(다만, 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디자인학과는 제외)에 학부 조기졸업이 가능하며, 학부 조기졸업신청서 및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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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과정자의 학사과정 조기졸업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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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 ∙ 대학원 수료학점으로 인정받을 대학원 과목을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 당해 학기 정해진 기간에 대학원 입학 지원 및 등록을 필한 자 |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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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연계과정자가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부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대학원 재학 중에는 대학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 대학원 입학 후 수업료 일부 장학금(3개 학기 범위 내)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는 등록금 전액 등록하여야 한다. (단,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학적변동(휴학, 자퇴)을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