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1. 관련
가. 산업대학원 교학규정 제24조(이수학점 및 수료)
나. 산업대학원 운영세칙 제4조(학위취득 신청)
2. 2026년도 1학기 학위수여 희망 신청 안내.
가. 신청 대상
1) 입학 후 1학기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
※ 학점졸업 희망자만 제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논문졸업 대상자임
2) 기존 학점졸업에서 논문졸업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
나. 제출 서류
[붙임2] 학위수여 희망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붙임
1. 학위수여 희망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서식 1부.
2. 산업대학원 운영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