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의 의무)
- 수거대상: 지정폐기물 고상 ⇒ 공시약병, 초자류, 깨진유리, 팁, 휴지
지정폐기물 액상 ⇒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붙 임 1. 폐기물처리신청서 양식 1부.
2. 지정폐기물 처리 및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