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2. 폐시약(고상 및 액상) 수거처리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대학‧기관의 연구(실험)실에서는 폐시약 리스트(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시약 처리 개요
- (처리일정) 수요결과에 따라 일정 확정
※ 세부일정 확정 시 안내 공문 발송 예정
- (처리대상) 광주, 첨단캠퍼스 폐시약 보유 연구실 전체
- 제출방법
· 코러스 업무메일(담당: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박장호)로 제출
○ 주의 사항(붙임3 참고)
- 폐시약 처리 시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포장 및 수거
- 폐액통(20L말통) 배출 절대 금지(미확인 화학물질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문의)
- 용기 마개 부식, 시약병 스티커 인식 불가 등 불안전상태의 시약은 절대 이동 금지
붙임 1. 폐시약 리스트 작성 양식 1부.
2. 화학물질 구분 및 폐시약 양식 작성 방법 1부.
3. 폐시약 처리 등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