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7.10.01. | 개정 2009.03.25. | 개정 2014.11.21. |
규정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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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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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충과목의 지정과 학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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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충과목 이수 인정여부와 취득학점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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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할 필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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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수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최대과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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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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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위자격 종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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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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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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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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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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