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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053783
[학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 분류
- 학부
- 작성일
- 2026.09.02
- 수정일
- 2026.09.02
- 작성자
- 김선경
- 조회수
- 26
1. 관련 근거
- 「전남대학교 학칙」 제53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35조의2(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2016.9.26.)
『「김영란법」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 운영 안내』 - 학사과-10681(2026.09.0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2. 신청 대상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 중인 자) 중 조기취업자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3. 신청 시기
-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 시: 취업 후 즉시 신청
4. 제출 서류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 구분 | 증빙서류 |
|---|---|
| 조기취업자 |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
| 채용연계형 인턴 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 유의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 아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안내
- ’26.9.9.(수)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 발급 가능
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재제출 필수
-
재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5. 업무(처리) 절차
수업관리 지침에 따라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성적 상한: B+까지 부여 가능
6. 유의사항(반드시 확인)
-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출석에 한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
- 신청학기 수강 전체 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 신청해야 함
- 일부 과목만 신청 불가
- 다만, 출석 인정될 수 없는 강좌(타대학 강좌 교류, 군이러닝, KNU10 등)는 적용 제외
- 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하지 못하면, 조기취업 출석인정 받은 시점부터 출결 전부 결석 처리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림 (이후 출석 이행 필수)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 가능
7. 제출처 및 서식
- 학과사무실 제출
- 붙임:
- 관련 지침(수업관리지침 제35조2) 1부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