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프로그램 운영세칙
제정 2006.03.01.제1호 | 개정 2009.03.01.제2호 | 개정 2009.10.20.제3호 | 개정 2011.01.24.제4호 |
개정 2011.04.14.제5호 | 개정 2011.09.28.제6호 | 개정 2013.01.23.제7호 | 개정 2013.03.08.제8호 |
개정 2013.09.26.제9호 | 개정 2014.11.20.제10호 | 개정 2015.07.06.제11호 | 개정 2016.01.05.제12호 |
제1장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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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58조의 2에 의거하여 환경에너지공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학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그램 운영 목표) 프로그램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KEC2015 기준에 의한 순환적 자율개선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며,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환경공학도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프로그램 운영 대상) 프로그램은 2006년 3월 이후 전남대학교 건설지구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 2009년 3월 이후 전남대학교 환경공학과, 2013년 3월 이후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그와 동등한 학년에 속한 복학생, 편입생, 전과생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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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육목표 |
제5조(제정)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교육목표를 제정하고 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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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습성과 |
제7조(수립)프로그램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졸업예정자가 갖추어야 할 학습성과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립된 학습성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KEC2015에서 제시한 학습성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측정)프로그램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예정자가 프로그램에서 정한 소기의 학습성과를 달성하고 졸업하는지 여부를 매년 측정한다. 학습성과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습성과 관리 내규”에서 정한다. td |
제4장 교육과정 |
제9조(수립)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소정의 학습성과를 성취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10조(교과목구분)프로그램의 교과목은 학칙에서 정한 교과목 구분과 병행하여 전문교양, MSC, 전공(설계), 일반선택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수와 선택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교과과정)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수립한 학습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교과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과과정 운영 내규”에서 정한다. 제12조(학생지도)프로그램 교수들은 학생들이 정해진 학습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직접/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학생을 지도할 의무를 갖는다. 학생지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도 내규”에서 정한다. |
제5장 졸업기준 |
제13조(졸업기준) 프로그램을 졸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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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프로그램 이동 |
제14조(이수포기)프로그램 이동하려는 자는 다음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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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교육환경 |
제16조(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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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자료관리 |
제17조(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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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세칙 프로그램 운영세칙의 별첨1호 제14호 전남대학교 환경공학프로그램 운영세칙 전문